대리운전 사고와 보상책임
대리운전중의 사고시 책임보험*은 차주(車主)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되고, 그 외의 손해는 대리운전자의 보험에서 보상함
* 사망․후유장해 : 최고 1억원 보상, 부상 : 최고 2천만원 보상
저희가 관리하는 대리운전기사는 협회 가입시 보험가입이 의무사항임.
불의의 사고시 100% 보험처리 가능
링크 : 대리운전 사고와 보상책임 (법무법인 가현)
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
- 운전대행 할 타인의 자동차인 대리운전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(대인배상1)이 가입되어 있는 자가용 승용차로서 승용자동차,16인 이하 승합자동차 및 1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영업용 대여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및 16인승 이하 승합 자동차만 운전대행이 가능합니다
- 운전대행 할 자동차가 영업용 차량 및 탁송업,주차장업,자동차정비업,세차업,급유업, 자동차판매업, 유흥업 등의 목적으로 운전 중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
- 대리운전업체 대표자 및 대리운전자의 소유차량을 대리운전하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(대표자 및 대리운전자의 부보,배우자,자녀가 소유한 차량을 포함합니다
- 통상의 대리운전과정중의 손해를 보상합니다
- 통상의 대리운전이라 함은 대리운전을 의뢰하는 자가,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리운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(대리운전업체)에 대리운전을 요청하고,대리운전업체는 이들이 고용하고 있는 피용인 (보험증권에 또는 운전자명세에 기재된 자)으로 하여금 의뢰 받은 차량을 수탁받아 운전케 한 후 ,의뢰인이 요청하는 장소까지 인도해 주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
- 대리운전자가 기명피보험자의 대리운전업 영위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
-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보유자에게도 손햅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므며, 이 경우 대인배상1(책임보험)은 자동차 보유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 됩니다.
-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사고당시 탑승중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신체사고 보상액에서 운전석 또는 그 옆좌석은 20%,뒷좌석은 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보상합니다
- 자기신체사고 담보는 치료비가 전액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부상등급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.다만, 치료후 후유장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장해보험금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
-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피보험자동차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자기자차량손해 담보에서 자기부담금은 보험금에서 제외되는 보험증권 기재 금액을 말합니다.
- 자기부담금은 차대차충돌사고(타차가 확인되지 아니한 충돌사고는 제외합니다)와 이외 사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
- 자기자차량 손해가 발생시 피보험자가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,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.
- 대리운전 직원이 다른 사람으로 변경되었거나 추가 되었을 경우 저희 회사에 그 사실을 알려 회사가 승인한 날의 24시부터 보상 됩니다(변경사항을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)
- 피보험자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,음주운전은 1사고당 대인배상1,2 200만원 ,대물배상 50만울 무면허운전은 1사고당 대인배상1 200만원,대물배상 50만원을 자기부담으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.
- 상기내용은 상품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,기타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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